한경연,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반대"

한국경제연구원이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내고 현행 유지를 주장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검토 의견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면서 “일하지 않은 ‘유급 처리시간’까지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중소·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되는 등 경제적 부작용이 발생해 현행 유지를 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의 개정안으로 추진될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정부 개정안은 최저임금 시급을 산정할 때 ‘실제 일한 시간’뿐 아니라 실제 일하지는 않지만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까지 합산하는 내용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일하지 않고 주휴수당을 받는 유급주휴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1주일간 40시간을 일한 근로자에게 평균 1번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

 

한경연은 시행령이 개정되면 사업장별로 유급휴일을 어떻게 규정했는지에 따라 최저임금의 격차가 40%가량 발생하고, 저임금 근로자 간 형평성이 훼손된다고 비판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유급휴일이 없어 1시간 일하면 최저시급 7천530원을 받지만, 유급휴일이 주 2일(토·일요일)인 기업의 근로자는 1시간 일하면 최저시급보다 39.7% 많은 1만 516원을 받게 된다는 설명이다.

 

또 ‘무노동 유급휴일’이 많은 대기업 근로자 중 일부는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해 법을 위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유노조 대기업은 정기상여금 등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시행령이 개정되면 임금총액이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아도 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임금인상이 필요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유급 처리일수가 적고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가 없거나 적은 중소·영세기업과 유노조 대기업 간 임금 차이가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한경연은 기존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던 영세·소상공인들이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생기면서 임금지급액이 20.1%가량 증가한다고 밝혔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최저임금은 현행대로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해서만 지급해야 한다”며 “개정안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만큼 실제 최저임금을 부담하는 기업과 소상공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