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에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인천시는 ‘인천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핵심은 대학생의 범주를 기존 학생(재학생)에서 재학생과 휴학생, 졸업생(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졸업생도 조건만 맞으면 시의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시는 지원 조건도 완화할 계획이다.

 

지원 조건은 부모 또는 본인이 1년 이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학생 중 한국장학재단에서 산정하는 가구소득 10분위 중 8분위 이하에 해당하는 대학생, 다자녀 가구의 대학생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특히 시는 갑작스런 화재나 자연재해 등 우연한 사고로 이자 지원이 필요한 대학생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학생도 심의를 거쳐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관련 심의는 학자금이자지원심의위원회가 진행한다.

 

이 밖에도 시는 이번 개정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제도를 이용하는 대학생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해 사업을 재개할 계획이다.

 

2012년 이후 시의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사업은 중단됐다. 시가 지원 대상을 일반상환 학자금을 받는 대학생으로 한정했지만 2013년 이후 취업 후 상환 제도로 학자금을 대출하는 대학생이 대다수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조례안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인천지역 대학생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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