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이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다가 버스정류장에 서 있던 행인 2명을 덮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분당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2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0시43분께 아버지 명의의 렉서스 차량을 몰고 성남시 분당구의 한 버스정류장으로 돌진, 행인 B씨(62)와 C씨(38) 등 2명을 덮쳤다.
이 사고로 B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졌으나 숨졌다. C씨는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차량을 몰던 A씨는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98%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성남=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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