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집에 불이 났을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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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권

요즘 뉴스에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사건사고 중에 하나가 화재(火災)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는 보험회사 보상팀이 출동해 서비스를 함에도 대인사고에 대해서는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바로 보험사에서 터무니없는 배상금 액수로 합의를 유도하기 때문이며, 이럴 때에 활약하는 전문가가 바로 손해사정인이다.

손해사정인의 영역은 교통사고에 한정되지 않고 많은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화재사고는 그 손해액 규모가 작게는 수 100만원에서 크게는 수 천억원에 이르러 손해액을 결정하기까지 매우 어렵고 복잡하다.

이러한 화재사고의 손해액을 책정하는 손해사정인을 재물손해사정인이라 하고, 재물 손해사정인이 모인 단체를 화재특종손해사정법인이라고 하며 보험사와의 분쟁을 소송 없이 해결하는 곳이다.

서울 마포 본사를 비롯, 수도권본부, 인천지점, 대구지점 등을 운영하는 새서울손해사정법인은 평균경력 15년 이상의 배테랑급 10여명의 화재사고 전문인가인 손해사정인들이 활동하는 곳으로 국내 사고를 비롯해 해외에서 발생하는 화재사고까지 피보험자에게 최적의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보험사와의 분쟁을 해결한다.

또, 주변에 피해를 입혀 실화책임법 상의 가해자가 될 경우에도 화재사건 소송의 경험이 풍부한 자문변호인단의 법적 조력까지 함께 받을 수 있는 국내 최고의 화재사고 전문 법인이다.

화재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와는 달리 보험사가 선임한 손해사정인이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손해액을 확정하는 일이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사가 선정한 손해사정인은 보험사로부터 손해사정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보험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사를 하여 피보험자가 모르는 비례보상, 감가상각 등을 이유로 턱없이 적은 보험금을 확정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거나 소송을 하게 되므로 그 원성이 높다.

일단 소송을 하게 되면 평균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추가적인 소송비용이 발생하며 소송 결과 또한 예측하기 어려우 화재사고를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중 삼중의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데 그중에서도 복잡하고 어려운 손해액 자료를 변호인에게 제출해야 하는 부담이 제일 큰 고통이다. 그 이유는 변호인은 법률조력만 담당할 뿐 손해액과 관련된 모든 내용은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험사와의 분쟁이 발생하면 피보험자는 대부분 변호인과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려 하지만 정당한 손해액을 주장하는 일은 손해사정인의 영역이므로 화재사고를 전담으로 처리하는 손해사정법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피보험자에게 유리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화재사건 소송의 경우, 전문손해사정인의 협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만으로는 승소하기 쉽지 않다고 귀뜸하면서 단 실화법상의 가해자일 경우 주변 피해업체에 배상을 해야 하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불필요한 다툼을 방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수권 손해사정법인 새서울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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