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한다며 2살 원생 팔깨문 어린이집 교사 검찰송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어린이집 원생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교사 A(40대)씨를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올 6월부터 7월까지 평택 소재 어린이집에서 B(2)군의 팔을 물거나 밀치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의 부모는 B군 팔에 깨물린 자국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에게 학대당한 원생은 2명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아이들을 훈육하는 차원에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