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어린이집 원생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교사 A(40대)씨를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올 6월부터 7월까지 평택 소재 어린이집에서 B(2)군의 팔을 물거나 밀치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의 부모는 B군 팔에 깨물린 자국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에게 학대당한 원생은 2명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아이들을 훈육하는 차원에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