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필근 의원(민주당ㆍ수원3)은 자신이 대표 발의하는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 상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상위법인 소방기본법과 소방기본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이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 재난대응 활동으로 인해 인적ㆍ물적 손실 발생 시 시ㆍ도지사가 청구인에 정당한 보상을 하게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돼 지난 6월 27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이 조례안은 소방기본법에 따라 기존 ‘물적 손실’ 부분만 이뤄졌던 보상에 ‘인적 손실’ 부분까지 더했다. 그동안 소방공무원의 보상만 이뤄졌지만 의용소방대나 재난 현장에 나선 일반 도민에 대한 보상까지 포함하게 된다.
만약 한 도민이 화재를 진압 중인 소방공무원을 도와 소화전을 연결하거나 교통 통제를 하던 중 다치면 경기도지사가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도지사는 매년 보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동시에 재난대응 활동 중 부상 및 사망 시 보상받거나 의사상자로 인정받도록 행정적 지원도 이뤄지게 된다.
이필근 의원은 “소방 활동 중 피해를 당하고도 보상을 못 받아 개인이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소방관들의 의견을 수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이 조례를 통해 소방공무원과 민간 의용소방대 등이 물적ㆍ인적 손실에 대한 우려 없이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활동에 집중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16일부터 열리는 제331회 임시회에 상정되며,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 처리되면 1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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