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몰래카메라 범죄는 2배 이상 급증했으며, 해킹·사이버 사기범죄 등 현대 기술의 발달과 함께 신종 디지털범죄 또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몰수형의 대상은 ‘물건’이라는 유체물 개념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증가하는 디지털증거 자체가 독립적인 몰수 대상은 아니다.
그런데 몰수는 범죄로 인한 이익박탈과 범죄예방의 성격이 모두 있으므로, 몰카 범죄로 발생한 디지털 사진파일이나 해킹 또는 사이버 사기범죄에 이용되는 각종 바이러스파일 등도 해당 전자정보 자체를 몰수의 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몰수의 대상을 ‘물건, 전자정보 및 그 밖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으로 명시하고 추가범행의 위험이 있거나 피해의 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전자정보를 포함하며 그 집행을 삭제 또는 암호화 방식으로 구체화했다.
김 의원은 “최근 몰카 범죄, 바이러스에 의한 사이버 범죄 등 다양한 디지털 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의 몰수 대상은 전자정보라는 디지털증거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몰수 대상의 개념을 더 명확히 하고, 전자정보 몰수의 집행 방법으로 삭제 또는 암호화 방식을 제시함으로써 신종 범죄의 다양한 양상에 대응하여 형법총칙상 몰수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