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내년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받아야

내년부터 화성시 등에 등록된 자동차들도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신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을 추가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개정안’을 19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인구 50만명 이상이 된 화성시(69만명) 등을 배출가스 검사대상 지역에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에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에 포함되는 곳은 검사장비 및 인력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행일 개정·공포 후 6개월의 준비기간을 갖도록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의견 수렴과 규제 심사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대기환경보전법 63조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수도권역·부산권역 등 대기환경규제지역은 2003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정기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민간 종합검사소에서 경유차는 매연과 엔진 출력, 휘발유차는 탄화수소와 질소산화물 등 검사를 받는다.

 

환경부는 인구 40만명 이상 도시인 평택시·파주시를 비롯, 제주시·구미시에 대해서도 인구 50만명에 도달하는 경우 정밀검사 지역에 추가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개정안을 통해 정밀검사 지역이 확대되면 10년간 초미세먼지 850t, 질소산화물 2천411t, 탄화수소 5천21t, 일산화탄소 1천212t이 줄어들 것”이라며 “이 같은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따른 사회적 편익은 10년간 총 4천731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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