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쟁조정위, “즉시연금 분쟁, 보험금 지급해야”

보험약관상 암입원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 여부 2건인 인용 및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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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사진/경기일보 DB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금융감독원이 즉시연금 분쟁에 대해 신청인의 주장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인용 결정을 했다.

 

금감원은 18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개최하고 보험 관련 분쟁 3건에 관해 심의·의결했다.

 

안건은 즉시연금 계약(상속연금형/만기형)에서 명시·설명의무 위반 여부 1건, 보험약관상 암입원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건 등이다.

 

즉시연금 분쟁에 관해서는 신청인의 주장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인용 결정을 했고, 암입원보험금 분쟁 2건에 관해서는 각각 인용 및 기각을 결정했다.

 

분조위는 3건의 안건에 대해 모두 안건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시연금 분쟁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연금액 산출기준에 관해서 명시·설명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암입원보험금 분쟁 2건은 신청인들이 치료받은 상황 등을 고려해서 암입원보험금 지급책임 유무에 대해 인용 및 기각으로 각각 판단했다고 분조위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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