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본 지분 4%→34%로 확대… 오늘 본회의 상정
국회 정무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대안)을 의결했다.
대안은 더불어민주당 정재호(고양을)·박영선 의원, 바른미래당 유의동(평택을)·김관영 의원이 각각 제출한 법안을 병합심사에 마련된 것으로, 이날 정무위를 통과한 법안은 20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안은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제한을 기존 은행법 기준 4%에서 34%로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여야 간 이견이 있었던 은산분리 완화 대상 기업은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고 경제력 집중 억제와 ICT(정보통신기술) 주력 자산 비중 등을 고려해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정부가 시행령을 만들 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재벌)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 대상 기업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ICT 관련 자산 비중이 50%를 넘는 기업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으며, 이같은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달았다.
또한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기업의 은행 사금고화 우려를 감안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및 대주주 발행 지분증권의 취득을 전면 금지하는 등의 장치를 마련했다. 중소기업을 제외한 법인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고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는 등 인터넷은행의 영업 범위도 규정했다.
한편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상임위 간사단 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은산분리 원칙이 훼손되지 않고, 재벌의 사금고가 될 우려가 없도록 ‘3중4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면서 “‘재벌 은행’이 등장하거나 재벌의 사금고가 될 가능성은 0%다”고 주장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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