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불화설’ 화성지역 고교 배구부… 선수 인권·기숙사 운영 주먹구구식

학교 “재발 방지 보완책 마련”

화성의 한 고교 배구부 학생들이 기숙사를 집단 이탈하는 등 내홍(본보 9월3일 6면)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학교 측이 학생선수 인권 및 학생기숙사 운영 규정 등을 무시한 채 주먹구구식으로 배구부를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화성 S고교에 따르면 운동부 학생들의 인권보호 등을 위해 교감(위원장)을 비롯해 체육부장ㆍ코치ㆍ학교운영위원ㆍ교원위원ㆍ학부모 등 7인으로 구성된 ‘학생선수보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만 배구부 학생의 운동 중지 또는 전학 권유 등이 가능하도록 보호장치가 존재한 것이다.

 

그러나 배구부 감독과 교장 등은 위원회 의결 없이 배구부 학생의 운동을 중지시키거나 전학을 권유하는 행동을 일삼았다.

 

P감독은 지난달 3일 배구부 기숙사를 무단 이탈했다 돌아온 A(3학년)ㆍB(2학년)ㆍC(1학년)ㆍD군(1학년) 중 AㆍC군 2명에게 운동을 그만두라고 통보했다. 또 C군 부모에게 “운동을 계속 시킬 거면 다른 학교로 전학 보내라”고 했다.

 

배구부 선수기숙사 운영 규정도 철저히 무시됐다.

 

P감독은 운동을 그만두라고 통보하던 지난달 3일 밤 11시께 A군과 C군을 기숙사에서 내보내 A군은 친구 집에서 하룻밤 신세를 진 뒤 다음날 충남의 집으로 가야 했다.

 

이는 ‘▲벌점 15점 이상 ▲전염병 ▲음주ㆍ흡연ㆍ폭력 ▲반복적인 훈련 불성실 등의 경우 사감이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퇴사를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을 무시한 것이다.

 

더욱이 학교장과 감독, 체육부장교사 모두 선수 기숙사 규정을 알고 있지 못했으며, 감독이 교장과 전화통화를 통해 기숙사 입ㆍ퇴소를 결정하는가 하면 공정하고 투명한 출전선수 선발을 위한 엔트리선정위원회를 구성만 해둔채 단 한 차례의 회의도 개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P감독은 “규정과 절차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성급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선수들이 한번이라도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했더라면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S고 교장은 “그동안 운동부 운영에 대한 각종 규정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화성=박수철ㆍ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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