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진화장비 선정’ 대가 뇌물 받은 공무원들 징역형

산불진화장비인 ‘등짐펌프’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2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업자와 짜고 장비를 적게 받은 뒤 다 받은 것처럼 서류를 허위작성하고 대가를 받았으며 뇌물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박정길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주시청 공무원 P씨(55)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원, 추징금 390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같은 시청 공무원 A씨(4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600만원과 추징금 1천680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300시간을 명령했다.

 

양주시는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파면했으며 P씨는 경기도 징계위원회를 기다리고 있다.

 

P씨는 2014∼2016년 산불진화장비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9차례에 걸쳐 총 39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거나 현금을 받은 혐의다.

 

A씨 역시 이 시기 7차례에 걸쳐 1천68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다.

 

특히 A씨는 등짐펌프 1천200개를 계약했으나 900개만 받은 뒤 모두 납품받은 것처럼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고 대가로 1천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산불진화장비 구매업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 행정 신뢰를 훼손했다”며 “공무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재산적 이익을 추구하고 지방정부의 물품 조달을 어렵게 해 죄책도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뇌물 중 일부를 먼저 요구했다”며 “그런데도 범행에 관해 변명으로 일관하고 수사과정에서 관련자들은 회유하려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2개 업체 대표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이들 3명은 포천시청 산불진화장비 구매 담당 공무원 4명에게도 접근,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은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