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부문 29개 항목으로 간소화, 기존 보고사항과 중복 최소화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금융그룹은 3분기부터 새로 제정된 통합감독 보고서식에 따라 업무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2일 시행된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의 이행을 위해 금융감독원은 모범규준 상 보고사항과 관련된 보고서식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그룹은 2018년 9월 말 기준 업무보고서를 이 서식에 따라 11월 말까지 금감원에 내야 한다.
신규 서식은 보고·공시에 관한 사항에서 규정하는 보고 필수항목을 반영해 총 4개 부문 29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4개 부문은 소유·지배구조 등에 관한 사항(10개 항목), 그룹 위험관리 체계에 관한 사항(4개 항목), 그룹 자본적정성에 관한 사항(6개 항목), 내부거래·위험집중에 관한 사항(9개 항목) 등이다.
이번 서식은 개별 금융업법의 기존 보고항목과의 중복을 최소한 피하고, 보고항목도 간소화됐다. 18개 분야 151개 항목을 기재해야 하는 금융지주회사와 비교하면 많이 축소된 것이다.
금감원은 “보고서 식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금융그룹과의 T/F 운영(3차례)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라면서 “통합감독 시범운영 기간 중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보고서 식을 지속해서 수정·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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