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출, 자금용도 점검 강화…상호금융 10월 실시

점검 대상 확대, 약정서상 자금유용 시 불이익 조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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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사진/경기일보 DB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개인사업자 대출의 자금용도를 확인하는 사후점검이 상호금융업에서도 강화된다. 최근 개인사업자 대출이 가계대출보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대출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부터 은행권에서 시행 중인 ‘자금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 기준 표준안’을 상호금융업권에서 10월 1일부터 전면시행한다고 밝혔다.

 

신협중앙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등은 내규 및 대출약정서 개정을 9월 중 완료한다. 새마을금고는 10월 중 시행 예정이다.

 

우선, 사후점검의 점검대상이 확대된다. 사후점검 생략 기준을 건당 1억 원 이하 및 동일인 당 5억 원 이하로 강화하는데 이로 인해 점검대상이 표준안 마련 전보다 약 4배 증가한다. 각 업권별로 다르게 운영돼온 사후점검 생략기준을 통일하는 것이다.

 

특히, 부동산임대업자인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설자금 대출 시에도 자금유용 여부를 점검한다. 부동산임대업자인 개인사업자가 주택 또는 오피스텔 구매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원 등을 통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 추가 확인한다.

 

현장점검 원칙은 대출 규모 등을 고려해 현장점검과 서류점검으로 이원화한다. 건당 5억 원 초과 대출 등 경우는 현장점검을 하고 점검주기는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한다. 5억 원 이하는 서류점검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약정서상 자금유용 시 불이익 조치가 명시되고, 사후 관리는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해 철저하게 관리될 계획이다.

 

금감원은 자금용도 사후점검 기준이 상호금융영업 권역 내에서 제대로 준수되고, 철저한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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