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돈을 받아낼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뒤 계좌정지를 신청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위수현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25)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4월께 9차례에 걸쳐 도박사이트 계좌로 각각 100만원씩을 송금한 뒤 경찰에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했다며 허위신고를 하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 혐의다.
A씨는 지인에게 도박사이트에 이용되는 계좌에 돈을 보낸 뒤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했다고 신고하면 계좌를 정지시킬 수 있고,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낼 수 있단 말을 듣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경찰에서 발급받은 사건사고확인원을 은행에 제출한 뒤 거짓으로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 신청을 한 혐의도 있다.
위 판사는 “자신의 범행을 위해 경찰을 이용한 점은 죄질이 불량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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