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이상 자녀 둔 운전자, 다음달부터 공항 주차료 감면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운전자는 10월1일부터 인천국제공항 주차장 이용 시 주차료를 50% 할인받는다.

 

인천국제공항은 출산 장려 여건 조성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주차료 감면 혜택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주차료 감면을 받으려면 인천공항 방문 전 주차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 사전 등록이 필요하다. 3명 이상 다자녀가구는 가구별 1대의 차량을 등록할 수 있다. 

 

온라인 등록을 못한 경우 11월 1일까지는 현장에서 ‘다둥이 카드’를 제시하는 경우에도 주차료를 깎아준다.

 

인천공항공사는 연간 약 800만대 가량의 차량이 인천공항을 오가는 만큼, 이번 조치로 상당수의 다자녀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인천공항공사 정일영 사장은 “이번 감면제도 도입으로 적게나마 다자녀가구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다른 분야에서도 다자녀가구 혜택 제도가 널리 시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