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처자식에 흉기 휘두른 50대 ‘살인미수’ 구속

추석 당일 술에 취해 아들과 아내를 흉기를 사용해 상해를 입힌 50대 가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A씨(59)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추석 당일인 지난 24일 낮 12시35분께 부천시 원미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아들 B씨(31)의 머리를 둔기로 1차례 때리고 왼쪽 복부를 흉기로 1차례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을 말리는 아내 C씨(59)의 머리를 둔기로 1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가족들과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들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아들과 아내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가족들이 나를 홀대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부천=오세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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