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도시개발법 제3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등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개발구역을 직접 지정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하지만 홍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후 현재까지 도시개발법에 따라 국가가 직접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한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기본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은 ‘지자체 사무’이지만 같은 지자체 내에서도 ‘김포 한강신도시 인근의 북부지역’ 또는 ‘김포 5개 읍면의 북부지역’ 등과 같은 일선의 접경지역들은 ‘국가 차원의 도시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홍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경기도 및 김포시 등에 의해서 지정된 ‘김포시내 도시개발구역’은 지난해말 기준 총 10곳(경기도 7곳 지정, 김포시 3곳 지정)으로 고촌읍 4곳, 걸포동 3곳, 풍무동 2곳, 장기동 1곳 등 거의 대부분이 ‘구도심 위주’인 것으로 확인됐다.
홍 의원은 “도시개발 정부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가 고유 법정업무에 소홀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첫 케이스로 김포 북부 등 상대적 차별을 받은 접경지역 중 한 곳을 시범선정해 그 지역적 특성에 부합하도록 국가 차원의 맞춤형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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