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암 직접 치료 의미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금융감독원이 암보험 약관 개선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27일 암 입원보험금 분쟁 예방을 위한 암보험 약관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행 암보험 상품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이하 ‘암의 직접치료’)’를 위해 입원하는 경우 암 입원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암보험 약관에는 ‘암의 직접치료’가 어떠한 치료를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와 보험회사의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암보험 약관 개선 TF를 운영하고 의료계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암보험 약관에 암의 직접치료 정의가 신설된다. 암의 직접치료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로 정의됐다. 여기에는 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복합치료 등이 해당한다.
해당 내용은 암의 직접치료 목적을 보험금 지급조건으로 하는 모든 암보험 상품이 대상이다.
또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이 분리된다. 현재는 요양병원에서의 암 치료행위는 암보험 약관에서 보장하는 ‘암의 직접치료’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소비자는 요양병원에서의 입원 치료도 암 입원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여 관련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개선 내용에 따르면 현행 ‘암 직접치료 입원보험금’에서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을 별도로 분리하고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의 경우 ‘암의 직접치료’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설계된다.
암 직접치료 입원보험금은 요양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약관상 ‘암의 직접치료’에 해당하는 입원 치료를 받으면 입원보험금이 지급되고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은 ‘암의 직접치료’ 여부와 상관없이 암을 진단받고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입원 치료한 경우 입원보험금이 지급된다. ‘암의 직접치료’ 여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지 않다.
금감원은 “2019년 1월부터 암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에서 상기 개선안을 반영한 새로운 암보험 상품이 판매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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