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대상으로 지방세 한시적 감면

▲ 1.경기도청전경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주한미군 기지의 평택 이전과 함께 이주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나선다. 도는 근로자들이 평택 지역 주택을 매입할 경우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줄 방침이다.

 

도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17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 조례안을 보면 주한미군 이전으로 불가피하게 평택시 내에 이주용 주택을 사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경우 취득ㆍ등록세를 전액 면제한다. 또 전용면적 86~102㎡ 주택은 기존 세율의 75%, 103~135㎡ 주택은 기존 세율의 62.5%를 감면해 줄 계획이다. 다만 감면 시기는 주한미군 기지 이전이 마무리되는 2020년 12월 말까지로 한정했다.

 

도는 오는 12월께 개정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뒤 올 도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되면 내년부터 감면을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도는 주한미군 기지 이전으로 평택 지역으로 이주해야 할 한국인 근로자가 1천200여 명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개정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납부 신청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한편 주한미군은 지난 6월 29일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 신축된 새로운 사령부 건물에서 청사 개관식을 거행, 한국에 주둔한 지 73년 만에 용산 시대를 접은 바 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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