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도시철도 내년 7월 개통 ‘빨간불’

철도종합시험운행 지침 개정안 적용 땐 시운전 늘어 최소 4~5개월 지연 불가피

김포도시철도가 개통이 또다시 수개월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행정예고한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전부 개정안을 적용받을 경우 불필요한 중복적용이 되기 때문이다.

 

30일 김포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개통한 인천2호선(2016), 우이신설선(2017), 신분당선(2016, 무인운전) 등에서 개통 초기 사고와 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이를 예방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철도시설 완공 후 시설물검증시험, 영업시운전 기간을 각각 당초 시험기간보다 2분의1 이상 상향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특히 무인운전시스템의 경우 지진, 화재, 사고 등 다양한 이례상황에 대한 철도종사자의 긴급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영업시운전 기간 2배 할증(60일→90일), 시설물검증시험 시작 3개월 전 전문기관과 철도운영자의 사전협의, 종합시험운행 결과 시ㆍ도지사 경유 검토의견 첨부 제출이 추가됐다.

 

국토부는 10월 중 해당기관의 회의를 거쳐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전부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의 이번 개정지침이 적용되면 시운전기간 증가와 경기도의 추가검토기간 등으로 김포도시철도의 개통시기는 당초 예상했던 내년 7월31일에서 최소한 4~5개월 지연이 불가피해진다.

 

지난 2016년 레미콘 파동으로 개통이 8개월여 지연된 김포도시철도가 또 다시 지연 될 경우 당초 계획보다 1년여 늦어지게 돼 한강신도시 광역교통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

 

시는 시민의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점에서 국토부의 이번 시행지침 개정에 공감하고 있지만, 개정안에서 요구하는 조항들을 이미 반영하고 있어 이번 개정 시행지침 적용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시는 이 시행지침 개정이 수립되던 지난 3월 타 시ㆍ군의 이례사항을 사전 분석해 김포도시철도의 종합시행운행 시행계획에 반영했다.

 

또 시설물 검증시험과 영업시운전 시행주체 구분, 장애 원인분석 보고 의무화, 전문기관 컨설팅제 도입 등도 이미 모두 반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타 철도의 문제점 보완과 지난 3월 국토교통부의 매뉴얼을 참고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시운전 단계를 재정비, 내년 7월 개통을 목표로 착실히 준비해왔다.

 

시 관계자는 “이같은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했고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도 계속 요청할 예정이며 지역 국회의원과 도의원, 시의원들과 함께 종전 규정이 적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하영 시장은 “시는 개정되는 지침에 맞게 모든 절차를 철저히 준비해 왔기에 이번 개정지침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 선출직 공직자들과 함께 관계 기관들과 협의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도시철도는 노반공사가 모두 완료돼 전 구간에서 시운전 시행 중이다.

 

오는 12월부터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주관, 전 구간에 대해 차량연계 동작시험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주관(참관), 사전점검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총 공정률은 95.4%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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