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상임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관련, 도내 소상공인들의 생계터전 보호을 위한 다각도의 지원책을 펼치기로 했다.
30일 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를 열어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계약갱신요구권 확대는 물론,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기간을 임대차 종료 3개월 전에서 6개월 전으로 늘렸다. 또 권리금 보호대상에 전통시장을 포함시키는 등의 법적 근거가 담겼다.
이에 도는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강화, 무분별한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 상권 진출 억제 등 소상공인의 생계터전을 보호하고 안정적 영업환경을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도는 지난해 8월 조례제정 이후부터 올 9월까지 약 1천80건의 분쟁상담과 25건의 분쟁조정을 담당해온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도는 ‘대규모 점포 입점 합리화’를 위한 법률 개정에 나서, 주민편익ㆍ상권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위치로 대형 유통업체 입점을 유도하기 위한 도 차원의 사전 협의 근거를 유통법에 신설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소상공인들에게 ‘둥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걱정이 없는 안정적 임차공간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도내 공공기관 보유재산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특히 내년부터 공정위의 가맹점·대리점 분쟁조정권 등이 도에 위임됨에 따라 10월 조직개편을 통해 공정소비자과를 신설하는 등 강화된 대응 행정체계를 구축했다.
도 관계자는 “국회와 정부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노력에 발맞춰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정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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