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국감] ‘징계부과금 수납률’ 시민 99% vs 법무·검찰 직원 5%

▲ 주광덕 프로필 사진
▲ 법사위 주광덕 의원 (한국·남양주병)

일반국민을 상대로 부과된 벌금은 철저히 징수하는 대신, 법무부 및 소속기관(검찰포함) 직원들에게 부과된 징계부과금은 대거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남양주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재산형 집행 현황’과 ‘2017년 징계부과금 수납 내역’, ‘2018년 7월, 현재 미수납액 현황’ 등에 따르면, 일반국민들에 대한 벌금 및 과료 집행 수납률은 99.9%를 기록한 반면, 자체 징계부과금 수납률은 5.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한해를 기준으로 국민 전체에게 부과된 재산형(벌금 및 과료)은 징수결정액 1조 3천423억 원 중 1조 3천421억 원을 수납, 5년 내내 99.%의 수납률을 달성했다. 반면, 공무원이 향응수수, 횡령 등 비위 사건에 연루됐을 때 징계 처분과 함께 부과되는 벌금인 징계부과금은 11억 5천400만 원 중 수납은 고작 6천300만 원 수납에 그쳐 수납률이 5.5%에 그치고 있다.

 

‘2018년 7월 법무부 징계부과금 미수납액 현황’에 따르면, 총 17건 중 대부분이 검찰에서 발생했으며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수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처분일자가 2011년으로 최장 7년째 버티고 있는 이도 있으며, 최대 2억 5천500만 원의 징계부과금도 2년째 버티기로 일관 중이다.

 

법무부는 주기마다 납부독촉을 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수단이 없다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법치주의와 공정한 사회구현에 앞장서야 할 법무부가 안으로는 ‘제 식구 감싸기’에 전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주 의원은 “일반 국민은 재산이 없으면 노역장에 유치돼 벌금을 채우는 실정인데, 공무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엄정한 법집행을 해야 할 법무부가 이렇게 이중잣대를 사용한다면, 국민들에게 반감이 클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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