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양육시설 거주 아동들의 정신건강이 위협받고 있는(본보 9월17일자 7면) 가운데 이들 아동의 건강을 책임질 전문시설이 마련된다.
3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남운선 의원(민주당ㆍ고양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아동보호치료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을 명시했다.
아동보호치료지원센터는 보호대상 아동의 정서ㆍ행동장애 치료, 상담, 예방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설이다. 센터가 설립되면 아동의 치료ㆍ상담 및 종결아동 사후관리를 비롯해 상담ㆍ치료 관련 프로그램 개발 등의 구실을 하게 된다. 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와 임상심리상담원 역량 강화 교육과 정서ㆍ행동장애 아동을 위한 지역사회자원 연계, 치료비 지원, 통계 작성 및 관리 등도 담당한다.
현재 도내 800여 명의 보호대상 아동이 정서적 불안감 등을 호소해 심리ㆍ약물치료 등을 받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적합한 치료시설 및 관리 시스템이 사실상 부재했다. 아동보호치료지원센터가 설립되면 이들 아동이 겪는 어려움을 일부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정서행동장애 중 내재적 문제는 성인이 돼도 심각한 정신건강 측면의 예후를 나타낼 수 있어 조기에 조치해야 한다”면서 “그동안 인력부족과 콘트롤타워 부재로 대처에 어려움이 있어 이 같은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단편적이고 단기적인 서비스만 제공할 수밖에 없어 시설보호아동을 치료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센터가 설립되면 이들 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치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현호ㆍ김태희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