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가 부모 몰래 부모의 신용카드로 포털사이트에서 게임아이템을 구매했을 경우, 부모와 포털사이트 모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포털사이트에도 책임을 물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수원지법 민사3부(양경승 부장판사)는 A씨가 구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구글은 A씨에게 90만 9천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당시 10살이던 아들에게 한 모바일 게임의 아이템을 사줬다. A씨의 아들은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구글이 제공하는 결제 시스템인 ‘모바일 인앱(In-app)’에 접속해 A씨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고 게임아이템을 구매했다.
문제는 이 결제 시스템이 처음 상품을 구매할 때 입력된 신용카드 정보를 저장, 이후 상품 구매 시에는 신용카드 정보를 따로 입력할 필요 없이 구글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입력하도록 설계된 것. A씨의 아들은 이후 25차례에 걸쳐 181만 원어치에 달하는 게임아이템을 A씨 몰래 구매했다.
이후 A씨는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구글에 결제된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구글은 결제 시스템을 이용한 고객의 신용카드 정보가 무단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도 구글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미성년자인 A씨의 아들이 A씨의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도록 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신용카드 소유자인 A씨에게도 자녀가 자신의 허락 없이 신용카드를 이용해 게임아이템을 구매하지 않도록 지도ㆍ교육할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 A씨 아들이 게임아이템 구매에 쓴 돈의 절반만 구글이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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