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덕 “박 시장 추대 문제있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제출
市 “변호사 협조받아 법적 대응”
박남춘 인천시장의 인천시체육회 회장직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30일 인천시에 따르면 박 시장을 상대로 법원에 제출된 ‘인천시체육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관련해 피고인 차원의 응대를 준비하라는 내용의 통지서가 인천지법으로부터 지난 27일 전달됐다.
앞서 지난 17일 강인덕 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은 이사회 및 총회 소집권자인 회장 직무대행이 존재하고, 회장 선출을 위한 적법한 절차를 밟고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대의원 총회(지난 13일)가 강행된 것은 위법이라며, 박 시장을 상대로 ‘인천시체육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강 상임부회장은 “이사회 및 대의원 총회 소집은 먼저 회장에게 있고, 회장이 없을 시 그 직무대행에 있다”며 “대의원 중심의 임시총회는 소집권자가 없거나 직무 수행 의지가 없을 때 차선책으로 하는 것임에도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총회를 열어 시장을 회장으로 추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에 가처분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대의원들에게 수차례 회장 선출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고 알렸다”며 “시체육회에서 진행하는 절차대로 놔뒀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대의원들은 박 시장을 시체육회 신임 회장으로 추대하고자 열었던 ‘인천시체육회 2018년 임시 총회’는 시체육회 규약 제24조(회장의 선출) 1항 ‘본 회의 회장은 총회에서 인천시장을 추대하거나, 회장 선출기구에서 선출한다.’는 규약에 따라 박 시장을 신임 시체육회장으로 추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총 4차례에 걸쳐 대의원 임시 총회 소집요구서를 시체육회에 제출했으나, 이 소집요구서를 받은 시체육회가 대의원 자격 불인정 등으로 모두 돌려보냈다고 주장했다.
대한체육회 규약에는 4차례에 걸쳐 소집요구서가 반려되면 대의원 총 인원의 과반수가 동의할 경우 임시 대의원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대의원들과 마찬가지로 박 시장의 시체육회장 추대를 위한 임시대의원총회는 총회에 앞서 법률 전문가들에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고 진행했고, 가처분에 대해서는 시법무담당관실 고문변호사 협조를 받아 법적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시체육회 대의원총회에 앞서 고문변호사 등 로펌 3곳에 의뢰해서 법적으로 검토를 마치고 정당성을 확보한 상태”라며 “소송에 대해서는 시체육회와 함께 긴밀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고,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2주 내에 인천지법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가처분신청에도 박 시장의 회장직은 그대로 유지되고,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박 시장의 시체육회장직 지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송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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