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규정도 없다는데 굳이 불편하게 안전모를 쓴 채 자전거를 탈 사람이 있을까요”
운전자 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 첫 주말을 맞았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안전모 및 안전띠 착용 의무화 조항을 지키지 않았다.
29일 수원시 화성행궁광장은 함께 자전거를 타면서 추억을 쌓고자 모인 가족ㆍ연인 단위의 시민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화성행궁광장은 단돈 1천 원에 오후 6시까지 무제한으로 자전거를 빌려주는 대여소도 마련돼 있어 수원 내 자전거 명소로 손꼽히는 장소다. 그러나 이날 이곳에서 만난 대부분의 시민은 안전모 없이 자전거를 타고 있는 모습이었다.
지난 28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 및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지만, 현장에서 이 같은 의무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자전거 안전모 의무착용과 함께 개정 도로교통법의 주요 골자인 차량 탑승 시 모든 좌석 안전띠 의무착용 역시 시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수원에서 택시를 운영하는 B씨(58)는 “개정법이 시행된 금요일 이후 택시에 탑승한 승객 중 뒷좌석에서 안전띠를 맨 손님은 단 한 명도 없었다”며 “홍보가 부족한 것인지 안전띠 착용 의무화를 모르는 분들도 많다. 그렇다고 안전띠 착용을 강요하다가 승객 기분이 상할 수 있어 먼저 말하기도 조심스럽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오는 11월 말까지는 우선적으로 홍보ㆍ계도활동만 펼칠 계획”이라며 “12월1일부터는 범칙금 부과되는 만큼 시민들께서도 적극적을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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