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으로 분류돼 정부의 규제프리존에서 제외된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내 규제 특례의 길을 열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정유섭(자유한국·부평갑) 국회의원은 30일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근본 취지를 살려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제자유구역 내 중점유치업종과 관련해 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등의 규제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대상에서 제외된 인천 등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규제 특례를 규정하고 있어서 관심을 모은다.
앞선 규제 특례법에서 제외된 수도권 경제자유구역은 지역혁신성장사업과 지역전략사업육성을 계획·신청할 수 없어 규제 완화혜택을 원천적으로 받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정유섭 의원은 “수도권 내 경제자유구역만이라도 규제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입법취지를 밝히며 “수도권에 속한다는 이유로 경제자유구역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것은 경제자유구역의 특수성과 활용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수도권 경제자유구역에서부터 규제혁신 성과가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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