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없이 ATV장비조작 교육하고 2인 이상 동승 불법영업도
업체들, 운전미숙·사고 책임 이용객에 전가… 안전불감증 ‘심각’
야외활동에 적합한 가을 날씨가 찾아오면서 ATV(4륜 산악용 바이크)와 짚라인 등 ‘익스트림스포츠’가 주목받고 있지만, 익스트림스포츠 업체들의 느슨한 안전관리로 행락철 시민 안전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지적이다.
30일 찾은 양평 유명산의 한 ATV 대여업체에서는 안전모 없이 장비조작 교육을 하고 있었다. 또 산악 운행 시 이용객들을 인솔하는 가이드는 운행 중에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업체는 ATV 대여계약서에 ‘이용자의 실수, 운전 미숙 또는 고의로 인한 사고의 모든 책임은 이용자가 진다’라는 문구를 넣어 이용자들에게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모두 전가하고 있었다. 더욱이 안전위험 때문에 2인 이상 동승이 불가능한 ATV를 ‘동승자 요금 50% 할인’이라는 조건을 달아 동승을 유도하는 등의 위법행위도 자행하며 영업 중이었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최대한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운영을 해왔는데 미숙지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 “행락철을 맞아 찾아오는 이용객들이 행여나 다치는 일이 없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7일에는 용인자연휴양림 내 짚라인 체험장에서 탑승객들이 서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는 짚라인 체험장의 마지막 코스에서 이용자 1명이 도착지를 앞두고 공중에서 멈췄는데, 이를 전달받지 못한 직원이 다음 탑승객 3명을 내려 보내면서 발생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야외활동이 늘어나고 있는데 안전사고 예방을 빈틈없이 해야 한다”며 “익스트림스포츠 및 캠핑 관련 업체들도 안전 강화를 위한 협력에 나서줘야 한다”고 말했다.
채태병ㆍ이상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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