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과 20m 거리 안전위협”… 1천400명 의견서 제출
市 “용도변경 결정된 것 없어… 주민의견 충분히 반영할 것”
1일 용인시와 시립영덕어린이집 학부모 등에 따르면 이영미술관 부지인 기흥구 영덕동 55-1 이영지구는 현재 자연녹지지역(2만 1천858㎡)와 제1종 일반주거지역(1천522㎡)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해당 부지 소유주인 이영미술관장 A씨가 지난 1월11일 현재 지정돼 있는 자연녹지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지구단위계획주민제안신청서’를 시에 제출, 아파트 건립이 추진되기 시작됐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4층 이하의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등만 설립이 가능하지만,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면 18층 이하의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등 ‘아파트’를 설립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지난달 4일 주민공청회에서 이를 알게된 흥덕지구 주민들과 160여명의 영유아가 재원 중인 시립영덕어린이집 학부모들은 교통문제, 어린이집 안전, 개발특혜 등을 내세우며 반발하고 있다.
학부모 B씨는 “아파트 공사현장과 어린이집의 거리는 불과 20m인데 공사가 시작되면 어린이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것은 불보듯 뻔한 것아니겠냐”며 “지금도 도로사정이 복잡한데 공사가 시작되면 난장판이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또 인근주민 C씨는 “용도변경이 추진되고 있는 해당 부지는 이미 흥덕지구 개발 때 토지가치가 상당히 상승했는데 사업이 진행되면 용도가 변경되면서 수백억 원의 개발특혜가 발생하게 된다”며 “이는 개발사업자에게만 특혜를 주는 난개발이 되고 그에 따른 교통, 주민갈등 등의 고통은 주변 사람들만 받게 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천400여 명의 주민의견서를 시청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부지 소유주 A씨는 “개발특혜는 터무니 없는 소리”라면서 “공사가 시작되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도로 차선을 하나 더 늘리는 것은 물론 공사차량이 어린이집 앞으로 지나가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아직 해당 부지의 용도변경 등에 대해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앞으로 용도변경과 관련해서 진행될 행정 절차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ㆍ김승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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