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사고 철저히 조사해야”

“사망자 발생시점 기록·발표 달라… 2천여개 관련 설비 불시 단속”

▲ 1.경기도청전경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에 대한 축소ㆍ은폐 의혹을 엄중히 경고했다.

 

도는 1일 성명서를 통해 “삼성전자 측이 제출한 출동 및 처치 기록지에 ‘사상자 이송개시 시점인 오후 2시 32분 기준 사망자가 1명 발생했다’고 기록됐다”며 “삼성 측 당초 발표 시점(오후 3시 43분)과 다르므로 기록과 발표 사이 차이가 있는 셈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허위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사 당국에 명확한 사고 원인과 사실 관계 규명을 위한 철저한 조사를 요청하는 동시에 도내 2천302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 대한 안전점검 및 불시단속을 하겠다”며 “삼성전자는 이번 사고에 대한 한 점의 의혹을 남기지 않도록 경기도 및 조사 당국의 조사 및 자료요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4일 오후 2시께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6-3라인 지하 1층 이산화탄소집합관실 옆 복도에서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누출돼 사망 1명 등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후 부상자 중 1명이 추가로 사망, 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명으로 늘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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