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와의 논란 가운데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가 운영을 개시했다. 첫날에만 2명의 환자 수술이 CCTV 촬영 속 진행, 향후 CCTV 운영 지속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일 경기도와 안성병원 등에 따르면 안성병원은 이날부터 수술하는 환자나 환자가족이 동의하면 수술 장면을 CCTV로 촬영하고 있다. 촬영한 영상은 의료분쟁 등이 발생할 경우에만 공개한다. 병원 측은 수술 전 환자 등에게 이 같은 사실을 설명한 뒤 CCTV 촬영을 원하면 동의서를 받을 예정이다.
CCTV 운영 첫날인 이날 오전과 오후 외과 및 정형외과 1명씩 2명(여성 1명, 남성 1명)의 환자가 수술실 CCTV 촬영에 동의한 가운데 하반신만 마취한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했다. 안성병원은 지난 3월 신축 개원하면서 5개의 수술실에 CCTV 1개씩을 설치했다. 안성병원은 한 달에 평균 120건가량의 수술을 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 19일 환자 인권침해 방지 등을 위해 이달부터 안성병원 수술실에서 시범적으로 CCTV를 운영한 뒤 내년부터 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을 대상으로 전면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의사협회가 의사 인권 침해를 이유로 반발, 도는 지난달 28일 의사협회ㆍ환자단체 등에 도의료원 수술실 내 CCTV 운영에 따른 토론회 참석을 요청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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