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실이 취득한 재정정보가 비인가 자료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자료가 존재했던 공간 내에서 해당 자료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이메일 구독신청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2일 “기재부가 비인가 자료라고 주장하는 자료들에 대해 일간 이메일 구독신청까지 받은 것으로 볼 때 해당 자료가 기밀자료라고 주장하는 기재부의 주장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심 의원실 보좌진들은 정부가 ‘비인가 자료’라고 주장하는 자료에 대해 실제로 자료구독 이메일을 남기기도 했으며, 해당 자료취득에 전혀 불법성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료를 다운받을 당시 자료구독도 신청했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지목하고 있는 재정정보시스템 OLAP 공간 내에는 파일을 열람 및 구독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구독신청을 할 경우 희망하는 파일의 업데이트 자료를 매일 받아볼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돼 있었다.
메일구독 신청란에 접속 시, 구독할 자료의 이름, 스케줄, 받아보는 파일의 형식, 배달포맷 등을 설정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해당 내역을 모두 선택한 뒤 신청을 누르면 ‘구독이 성공적으로 작성 됐습니다’라는 안내 팝업창이 뜨면서 이메일 구독신청이 완료된다.
또한 구독신청 뒤 구독리스트를 누르면 어떤 자료들을 구독 신청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비인가 자료, 국가기밀자료라고 하면서 기밀자료에 대한 이메일 구독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것은 ‘비인가’, ‘기밀’이라는 주장을 스스로 허물고 있다는 것이라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의원실이 비인가 자료, 국가기밀자료를 불법취득했다고 주장하는 기재부가 그런 자료들에 대해 이메일 구독신청을 받았다면 기밀자료가 이메일을 통해 빠져나갔다는 것”이라며 “단지 공개하기 꺼렸던 자료가 국회에 공개되자 호들갑을 떠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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