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민방위 훈련에 불참한 인원이 14만 4천23명에 이르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 분당갑)이 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7년까지 연도별 민방위 훈련 불참인원 및 과태료 부과현황’을 분석한 결과 4년간 불참인원은 14만 4천23명, 과태료 부과액만 20억 4천208만 1천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뚜렷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여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인원은 2014년 4천501명에서 2015년 5천648명, 2016년 6천427명, 2017년 7천287명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였다. 과태료 부과액도 2014년 3억 6천516만 6천 원에서 2017년 6억 949만 6천 원으로 꾸준히 증가해 3년 사이 64%나 증가했다.
또한, 과태료 미납액도 2014년 1억 4천151만 9천 원에서 2015년 1억 8천763만 6천 원, 2016년 2억 1천293만 9천 원, 2017년에는 2억 8천151만 7천 원으로 2014년 대비 두 배 가까이 급증해 미납자에 대한 차량압류, 독촉장 발송 등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지만, 미납액 징수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민방위 훈련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서면 및 순회교육, 야간·주말교실 다양한 편의 시책을 마련해 운영 중이지만 훈련 불참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교육방식과 내용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매년 과태료 미납액이 증가하는 것은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엄정한 징수대책을 마련해 법의 집행력을 높여 과태료의 납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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