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소년원에 간 사이 사귀던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며 수차례 폭행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상해 및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군은 지난 6월 30일 오전 3시께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여자친구 B양(18)의 얼굴을 6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이 소년원에 입소한 사이 B양이 다른 남자와 사귀었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또 지난 7월에는 김포에 있는 한 아울렛 매장 앞에서 B양이 옷을 고르며 싫어하는 티를 냈다는 등의 이유로 골프용 우산을 집어 던지고 강제로 손목을 잡고 끌어 당긴 혐의도 있다.
박 판사는 “소년원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않아 피해자를 2번이나 폭행해 재범 가능성이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정도도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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