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18일까지 ‘2018년 제3차 인천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인천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신청대상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정한 인증요건을 갖춘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공익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협동조합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상시 1인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영업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매년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5일부터 14일간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신청 기업은 시와 해당 군·구가 실사를 거친 후 전문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11월 말 인천형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게 된다.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3년간 사업개발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상구 사회적경제과장은 “사회적 경제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고용 없는 성장과 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다. 앞으로 숨어 있는 예비 사회적기업을 발굴해 지역사회가 상생협력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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