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18 제3차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공모

인천시는 18일까지 ‘2018년 제3차 인천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인천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신청대상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정한 인증요건을 갖춘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공익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협동조합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상시 1인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영업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매년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5일부터 14일간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신청 기업은 시와 해당 군·구가 실사를 거친 후 전문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11월 말 인천형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게 된다.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3년간 사업개발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상구 사회적경제과장은 “사회적 경제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고용 없는 성장과 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다. 앞으로 숨어 있는 예비 사회적기업을 발굴해 지역사회가 상생협력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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