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3종 라구역까지 추가하는 관련법 개정 추진
방음시설·복지 등 주민사업·소음대책 함께 진행
공항공사 지원부담도 65~75%→100% 확대 예고
인천시가 인천국제공항 주변의 소음대책지역을 확대한다.
시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공항소음방지법)을 개정해 인천공항 주변의 소음대책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구체적인 개정 방향은 24시간 운영하는 민간공항에 한해 제3종 구역에 소음영향도 70WECPNL(국제 소음치 단위) 이상 75WECPNL 미만에 해당하는 ‘라’ 지구를 추가하는 것이다. 한국에서 24시간 운영하는 민간공항은 인천공항뿐이다.
현행 소음대책지역은 1·2·3종 구역으로 구분된다. 1종은 소음영향도 95WECPNL 이상에 해당하는 곳이며 2종은 90~95WECPNL 지역이다.
또 3종은 ‘가’ 지구, ‘나’ 지구, ‘다’ 지구로 나뉘며 가 지구는 소음영향도 85~90WECPNL, 나 지구(80~85WECPNL), 다 지구(75~80WECPNL)로 구분된다.
시는 그동안 소음대책 인근 지역만으로 분류된 소음영향도를 70~75WECPNL 지역까지 확대 지정해 소음대책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인천공항공사의 부담 비율도 현행 65%를 100%로 늘리는 것도 검토중이다.
이같은 법 개정 추진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24시간 운행되는 인천공항의 특수성을 반영됐다.
시는 인천공항 주변 주민들이 심야 시간에도 이·착륙하는 비행기 때문에 수면에 어려움을 겪는 등 문제가 심각해 인천공항의 지역사회 공헌이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인천공항 주변이 조용한 섬 지역이라는 점도 법 개정 추진의 이유다.
현행 공항소음방지법은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되면 인천공항공사가 방음시설 설치 등 소음대책 사업을 도맡아 해야 하고 주민복지 등 주민지원 사업은 인근지역까지 사업비의 65%을 부담토록 하고 있다.
시는 이밖에 소음부담금 제도 도입과 인천공항 저소음 운항절차 고시 지정, 소음 등고선 경계선 설정 방식 변화, 주민지원사업 범위 확대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소음부담금은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사에 착륙료를 물리는 제도로 시는 2020년부터 15년간 최대 300억원의 소음부담금이 걷힐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는 12월까지 시의 최종 입장을 정하고 내년부터 국회의원과 중앙 정부에 개정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인천공항은 공항 경쟁력을 높인다는 이유로 심야시간 운항제한과 소음부담금 등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주변 지역 주민의 고통은 계속 커지고 있다”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인천공항의 사회 공헌을 높이고 공항 주변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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