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재정“2012년 이후 거소투표 선거법 위반행위 135건 적발”

▲ 이재정 의원
▲ 이재정 의원

2012년 이후 허위신고 및 대리투표 등 거소투표를 악용한 선거법 위반행위가 135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안양 동안을지역위원장)이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2012년 이후 선거별 거소투표 현황’ 분석 결과, 2012년 이후 거소투표 신고자가 60만여 명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거소투표 선거법 위반행위는 총 135건 적발했고 고발만 55건에 달했다.

 

거소투표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군함에서 근무하는 군인 등을 위해 참정권을 보장하고 투표편의를 제공하는 제도로 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8만 2천 225명이 신고, 실제 7만 6천 641명이 투표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매 선거마다 10여 만 명이 신고하고 있다.

 

이처럼 투표 약자층을 위한 거소투표제도이지만 이를 악용하여 허위신고, 대리서명, 대리투표 등의 투표부정행위가 매 선거마다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다.

 

2012년 이후 발생한 거소투표 관련 선거법 위반행위는 총 135건으로 지난 제19대 국선에서 11건에 불과했던 거소투표 관련 선거법 위반행위는 제18대 대선에서 43건으로 4배 가까이 폭등했으며, 이후 꾸준히 20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다. 또한 135건의 선관위 조치 중 40%에 해당하는 55건은 고발조치됐다.

 

이 의원은 “거소투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행위는 민주주의의 기본인 투표행위를 무력화 시키는 가장 악질적인 범죄행위”라며 “수용ㆍ보호시설 관계자 및 통ㆍ리ㆍ반장 등을 대상으로 허위신고 및 대리투표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접 방문안내와 교육강화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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