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지역 1주택자 사실상 추가대출 절대 불가 “교육·근무 목적도 불허”

동탄2신도시에 아파트를 한 채 가진 K씨(48)는 직장이 있는 서울 잠실 주변에 집을 사려고 은행에 대출을 알아봤다가 금세 마음을 접었다. 수도권 규제지역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규제지역인 서울에 신규 주택을 사기 위한 대출이 허용되지 않으면서다.

 

광교신도시에서 자가(自家)에 사는 L씨(52ㆍ여) 역시 고등학생인 딸의 교육 목적으로 서울 강남에 추가로 아파트를 사려고 은행 문을 두드렸으나 거절당했다. L씨도 규제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대출 거절 이유였다.

 

수도권 규제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수도권 규제지역 소재 신규 주택을 살 경우 주택을 끼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길이 완전히 차단됐다.

 

다만, 부모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했지만, 사유가 해소되면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금융업권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최근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 규정안은 기본적으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에 시행 초기 질의가 쏟아진 몇 가지 사항에 대한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이 새로 담겼다.

 

금융위는 우선 수도권 규제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수도권 규제지역 소재 신규 주택을 사는 경우는 ‘기존주택 보유 인정’ 예외를 적용해주지 않기로 했다. 수도권 내 규제지역은 투기과열지구인 서울(25개 구 전역), 과천, 광명, 하남, 성남 분당구와 조정대상 지역인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동탄2지구 등이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달 13일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내면서 규제지역 1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조항을 뒀다.

 

1주택자의 규제지역 내에서 ‘내 집 키우기’ 등을 위한 신규 대출은 기존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한다는 조건하에서만 허용했고, 특정한 사례에 한해 기존주택을 보유한 채 2주택 상황을 유지하는 것을 허용했다.

 

특정한 사례는 부모와 동일세대인 사람이 내 집 마련 목적으로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주택구매 후 세대분리), 타지역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부모를 본인의 거주지 근처로 전입시켜 봉양(별거 봉양)하는 경우 등이다.

 

금융위는 다만 은행 여신심사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도권 1주택 보유자의 수도권 내 추가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기존주택 보유 인정 사유가 해소될 경우 주택 처분 기간으로 1년을 명시했다. 즉 사유가 해소되면 1년 안에 주택을 팔아야 한다는 의미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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