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 12.6㎞ 지점서 음주 살인질주… 고속도로 9중 추돌

1명 사망 4명 부상… 30대 운전자 입건
잇단 음주사고 ‘강력 처벌’ 목소리 확산

고속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30대가 9중 추돌 사고를 내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3일 인천부평경찰서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A씨(35)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10분께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 12.6㎞ 지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앞서 가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충격으로 밀린 택시가 앞에 있던 승용차 6대와 탱크로리 차량 1대를 잇달아 추돌하면서 고속도로 위 9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다른 차량 운전자 B씨(55·여)가 숨졌고, 나머지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등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93%였다.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해 앞에 있던 차량을 제대로 보지 못했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최근 연이어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9월 25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BMW가 22살 군인 2명을 덮쳐 생사를 오가고 있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공분을 샀다.

 

인천지역 한 경찰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음주운전은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안일한 인식이 자리잡고 있고, 1~2번 걸려도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돼 이를 두려하는 사람이 없다”며 “미국이나 프랑스 등 해외의 경우처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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