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소액결제 허점 이용해 ‘소액깡’한 20대 집행유예

온라인 쇼핑몰 소액결제 등의 허점을 이용해 이른바 ‘소액깡’을 한 혐의의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사기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5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온라인 쇼핑몰에서 대출을 의뢰한 사람의 휴대전화결제 서비스를 이용해 물건을 구매한 뒤 부분 취소하는 방식으로 총 427차례에 걸쳐 1억1천383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휴대전화 결제서비스를 이용해 쇼핑몰에서 여러개 물건을 구입했다가 일부 취소하면 고객편의를 위해 취소된 물품 금액을 선입금해준다는 사실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대부업 또는 대부 중계업 신고를 하지 않고 2016년부터 1년여동안 위와 같은 방식으로 총 1천382회에 걸쳐 대출 의뢰자 539명에게 2억8천828만원을 빌려주고 수수료 등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정 판사는 “인터넷 부분취소나 결제대행 허점을 이용해 소액깡을 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비난가능성이 높다”면서도 “구금을 유일한 교화 수단으로 삼을 정도로 범죄 성향이 두드러지진 않다”고 판단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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