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 측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구하라가 지난달 27일 전 남자친구 최모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및 강요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의 공식입장은 이날 오전에 나온 온라인 연예매체 디스패치의 보도에 따른 것으로, 구하라가 최씨로부터 성관계 동영상 유포를 빌미로 협박을 받았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최씨는 사건 당일 "연예인 생활을 끝나게 해주겠다"고 협박하며 사생활 동영상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고, 이를 확인한 구하라는 무릎까지 꿇어야 했다.
당초 '구하라 사건'은 일반적인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단순 폭행 건으로 비춰졌다. 쌍방이냐 일방이냐를 놓고 구하라와 전 남친 사이 진실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구하라의 추가 고소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번 사건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리벤지 포르노'라는 단어까지 등장시켰다.
'리벤지 포르노'란 말 그대로 질투심 혹은 복수심에 의해 헤어진 연인과의 친밀한 성적 행위가 담긴 이미지나 비디오를 유포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리벤지 포르노'가 무서운 이유는 한 번 온라인 상에 유포될 경우 삭제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리벤지 포르노'를 겪은 많은 여성들이 평생에 걸쳐 트라우마에 시달리기도 한다.
'리벤지 포르노' 가해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리벤지 포르노' 피해를 당했음에도 남성의 신체가 나오지 않아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해 처벌 자체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또 가해자를 특정하더라도 합의 하에 찍은 촬영물이라면 고의로 유포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
최근 관련 피해가 급증하면서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추진해 '리벤지 포르노' 등을 유포하면 벌금 등 선처 없이 징역형만 선고하게 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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