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자 '소방서·교도소 합숙근무'로 대체복무 추진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2020년 1월부터 소방서나 교도소 합숙근무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될 전망이다.

 

국방부·법무부·병무청 합동 실무추진단은 4일 오후 2시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리는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공청회’에서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실무추진단에 따르면 복무분야는 교정기관으로 단일화하는 1안과 소방기관을 포함한 2안이 검토되고 있다. 1안은 현재 의무소방원의 선호도가 높고 복무분야를 복수로 할 경우 난이도와 형평성 시비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2안은 복무기관을 다양화해 인력을 요구하는 곳에 배치할 수 있고, 개인의 희망이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혔다. 합숙 여부는 복무기간이나 업무 난이도 못지않게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핵심요소인 만큼 예외 없이 합숙을 해야 한다는 안과 합숙을 원칙으로 하되 합숙시설이 없는 경우 등을 감안해 일부 출퇴근을 허용하는 안이 제시됐다.

 

복무기간의 경우 현역병(육군 병사 18개월 기준)의 1.5배인 27개월과 2배인 36개월을 검토하고 있다. 27개월 복무는 국제기구에서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의 1.5배 이상일 경우 징벌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고 있고 외국은 다수의 국가에서 1.5배 이하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36개월 복무는 현역병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기간을 설정하다는 것이 필요한 점, 사회복무요원 등 다른 대체복무자와의 형평성이 유지돼야 한다는 점 등이 이유로 제시됐다.

 

정부안은 10월 중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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