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형 교장공모 지원자격에 ‘재직교원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독소조항’이라며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4일 경기도교육청 교장공모제 추진계획에 따르면 일반 학교와 대부분의 혁신 및 자율학교는 교장공모 심사과정에 대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당해 학교 재직교원뿐만 아니라 최근 2년간 재직했던 교원을 공모 교장에 지원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형 중 교장자격 미소지자 지원가능교로 지정된 학교에 한해서는 현 재직교원의 지원을 허용토록 하고 있다.
이에 경기교총은 성명을 통해 “교장공모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절차의 형평성과 투명성, 객관성이 지켜져야 한다”며 “도교육청은 내부형 교장공모를 진행하면서 해당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에게도 지원자격을 줘 심사의 형평성, 신뢰성,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장 공모 학교의 심사위원들 대부분이 해당 학교장이나 그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와 직ㆍ간접적인 이해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며 “스스로가 심사위원을 위촉하고 심사받도록 하는 해당 규정의 개정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사들이 다른 학교에 가서 제 능력을 펼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재직 중인 학교를 잘 아는 본교 선생님들에게 교장에 공모할 수 있는 자격을 주기 위해 해당 조항을 둔 것”이라며 “현재 TF를 꾸려 공모교장 지원자격과 심사과정 등에 대해 개선할 점은 없는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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