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일주일 됐지만 ‘깜깜이 시민’ 여전 인천경찰청 안내전단 조차 만들지 않아
서울 출퇴근길 전단지 홍보전과 대조적 일부 시민 “고속도로 이야기인 줄 알아”
9월 28일부터 차량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돼 전국 곳곳에서 계도 및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인천은 이 같은 활동이 미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은 2개월 동안의 계도 및 홍보활동을 거쳐 오는 12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한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강원, 경북, 충남, 충북 등 다른 시도는 개정안 시행 첫날부터 거리에 나가 홍보 전단을 배포하고,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벌이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그러나 인천경찰청은 아직 홍보 전단조차 제작하지 않았다.
통상 인천경찰청에서 전단을 제작해 일선 경찰서로 내려 보내면 이를 이용해 홍보활동을 벌이게 되는데, 전단이 제작되지 않아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는 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인천에서 교통량이 많은 곳으로 꼽히는 남동구 무네미로, 부평구 부평대로, 서구 백범로, 부평구 길주로, 연수구 경원대로 등에는 별다른 홍보물은 물론 홍보 활동도 없는 상태였다.
물론 일부 경찰서에선 플래카드를 제작해 걸거나 관공서에 관련 포스터를 부착하고, 도로 전광판 등에 안내문구를 송출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에게 홍보 효과를 얻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에서 부평으로 출근한다는 김명준씨(29)는 “아직 경찰이 홍보활동을 펼치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며 “서울에서 전단을 나눠주거나 출퇴근길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고 했다.
연수구 A초등학교 앞에서 하굣길 아이를 데리러온 최정숙씨(45)는 “뒷좌석 안전띠 착용은 고속도로에 진입했을 때만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평소에도 안전띠를 매야 하냐”고 오히려 되묻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인천경찰청은 홍보 및 계도활동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단은 제작을 의뢰해둔 상태로 이번 주 중으로 나올 예정”이라며 “플래카드나 전광판 등을 통해 알리고는 있지만 아직 직접적으로 시민을 만나는 활동은 하고 있진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전띠 의무 착용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없도록 앞으로 적극적인 계도·홍보 활동을 벌이겠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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