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그룹 동거녀 기사에 악플 남긴 60대 여성 벌금형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관련 언론 기사에 허위 내용의 댓글을 단 6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이영림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62·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2월 20일부터 같은 해 6월 3일까지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에 관한 기사에 총 5차례에 걸쳐 허위 내용의 댓글을 남겨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판사는 “대기업 회장의 내연녀가 공인이라고 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글을 쓰게 된 동기 등은 개인에 대한 공격에 가깝다”며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 등을 볼 때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경멸적 문구를 포함하고 있어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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