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저임금 차등적용, 현실적 개편안 심도있게 논의해야

사회적 갈등이 심화된 최저임금을 놓고 또 다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 2일 국회에서 “최저임금을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 폭으로 일정한 범위를 주고 지방(지방자치단체)에 결정권을 주는 것을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 발언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대안을 만들기 위해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지난달 언급이 구체화된 것이다. 그는 앞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시장의 수용성, 자영업자나 영세상인ㆍ중소기업 등의 어려움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올리는 속도나 최저임금 결정 방법에 관한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지역별 차등적용 문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사회적 대화와 국회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사항”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중소 상공인들이 줄곧 요구해온 사항이다. 경영계는 업종과 지역에 따라 사업장의 임금 지급 능력에 차이가 있으므로 최저임금에 차등을 둬 사업주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에도 지역별 차등화 등 관련 법안이 여러건 계류돼 있다.

그간 반대 입장을 보이던 정부가 차등 적용 검토로 선회한 것은 심각한 고용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보다 물가 수준이나 매출 규모가 낮은 지방의 자영업자가 서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이기도 하다. 뭔가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는 것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쉽지는 않다. 노사 이견이 커 험로가 예상된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업종별 차등화 방안을 논의했으나 부결된 바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현재 상태에서 차등 적용한다는 것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도 “한쪽에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도미노처럼 번진다”며 “지역별 차등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ㆍ여당내에서도 조율이 안돼 엇박자가 노출됐다.

최저임금을 업종·지역·규모별로 차등 적용하는 것을 성급하게 다룰 일은 아니다. 득 못지 않게 실도 크다.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최저임금제 기본 취지에 배치되고, 지역에 따라 노동자를 차별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임금이 높은 대도시로 노동력이 몰릴 가능성도 크다. 어찌해도 잡음과 논란이 이는 만큼 타당성, 필요성,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상생의 보완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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