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현지시간) 홍콩 빈과일보 등에 따르면 중국 세무당국은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탈세한 혐의 등으로 판빙빙 등에 벌금 5억9,500만 위안, 미납 세금 2억8,800만 위안 등 총 8억8,394만6,000위안(약 1,450억원)을 내라고 명령했다.
세무당국은 판빙빙이 탈세로 처음 걸린 데다 그동안 세금 미납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 납부 마감일까지 돈을 제대로 내면 형사처벌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경제관찰보에 따르면 관련법상 판빙빙은 15일 이내에 이를 납부해야 하나, 세무당국은 납부액이 워낙 거액인 점을 고려해 연말까지 납부시한을 늦춰준 것으로 전해졌다.
빈과인보는 판빙빙의 재산은 70억위안(약 1조 1,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단기간에 1,450억원을 훌쩍 넘는 현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전했다.
중국 내 온라인 매체 등에 따르면 평소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았던 판빙빙은 세금 납부를 위해 자신이 보유하는 다량의 부동산 중 일부를 급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 8월부터 베이징 부동산 시장에 한꺼번에 나온 41채의 아파트 매물이 판빙빙 소유의 부동산인 것으로 추정됐다.
이 매물은 '개인 소유로서 재산권이 명확하고 관련 대출도 없지만 일괄 구매를 희망한다'는 조건이 붙었으며, 시가보다 최대 30% 싸게 나온 것으로 전해져, 매물의 총 가치는 10억위안(약 1,640억원)에 달해 판빙빙이 이를 팔 수 있다면 세금을 충분히 낼 수 있게 된다.
장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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