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징역 1년6개월···조윤선 집행유예

박근혜 정권 당시 친정부 단체에게 거액의 활동비를 지원하도록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을 압박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 전 수석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 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 등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특정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한 행위가 강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준상 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