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9·13 대책에 따른 전세보증요건 강화
주택금융공사(주금공),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대출 신규보증이 오는 15일부터 2주택 이상 소유자에게는 전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9·13 대책에 따른 전세보증요건 강화’ 방침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이 ‘실수요 서민 지원’이라는 애초의 제도 취지와 달리 다주택자의 갭투자 등 투기수요로 활용될 우려가 제기돼 이를 막기 위해 보증요건 강화를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투기수요는 억제하지만, 서민·실수요자는 더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전세대출 보증요건의 개선·보완도 함께 추진한다.
보증요건 개선 주요 내용을 보면 주택보유수에서는 주금공, HUG, SGI의 전세대출 보증시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 신규보증이 전면 제한된다. 다만 규정개정(2018년 10월 15일) 전 보증을 이용하다가 연장하는 경우에는 1주택 초과분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1회에 한해 연장이 허용된다. 예를 들어 3주택자인 경우 보증 연장 후 2년 이내에 2주택을 처분한다는 확약서를 징구하는 식이다.
소득요건에서는 주금공, HUG의 공적 전세대출 보증시 부부 합산소득 1억 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해 신규 보증이 제한된다. 또 규정개정 전 보증을 이용하다가 연장하는 경우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민간 보증인 SGI의 전세대출보증에도 소득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은 주기적으로(1년) 실거주 여부와 주택보유수 변동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며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전세대출은 회수되고 2주택 이상 보유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전세보증 연장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서울=백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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